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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입학상담 시 유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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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8회 작성일 21-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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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 적용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에 입학 상담 시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 검사하신 것만 유효)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종이/신분증스티커 등)를 준비하셔야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내원 전에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내방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기관에 입학 후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매 48시간마다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되어야 과정 진행 지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부 지침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혹여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을 시

반드시 선제적인 PCR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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